민법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요지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시키면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여서 불가분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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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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