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이의 유형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가 다르고,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다.

  • 집행권원 정본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1항): 채무자·채권자 모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집행권원 정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2항):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기간(제3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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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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