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요지
이의 유형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가 다르고, 기간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다.
- 집행권원 정본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1항): 채무자·채권자 모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집행권원 정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2항):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기간(제3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5)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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