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잃어버린 주권은 공시최고 절차로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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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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