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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