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파산신청인은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의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 기각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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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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