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요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 미설치·관리 불이행·설치구조 기준 위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설비 사용자가 다른 시설 설치 등으로 장해를 발생시키면 이전·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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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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