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ㆍ대체ㆍ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9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요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 미설치·관리 불이행·설치구조 기준 위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설비 사용자가 다른 시설 설치 등으로 장해를 발생시키면 이전·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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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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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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