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①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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