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절차 규정(전속관할·소의 병합·하자보완·판결의 대세효·패소원고의 책임 등)이 준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패소하면 악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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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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