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0조 (준용규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절차 규정(전속관할·소의 병합·하자보완·판결의 대세효·패소원고의 책임 등)이 준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패소하면 악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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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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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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