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절차 규정(전속관할·소의 병합·하자보완·판결의 대세효·패소원고의 책임 등)이 준용된다.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패소하면 악의·중과실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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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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