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요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을 세 가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표시(제1호), 신문 사항의 요지(제2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제3호)다. 제2호는 출석요구서 자체의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증인신문사항 제출의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80조가 따로 정한다. 제3호의 제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과태료와 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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