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요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을 세 가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표시(제1호), 신문 사항의 요지(제2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제3호)다. 제2호는 출석요구서 자체의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증인신문사항 제출의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80조가 따로 정한다. 제3호의 제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과태료와 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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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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