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요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을 세 가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표시(제1호), 신문 사항의 요지(제2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제3호)다. 제2호는 출석요구서 자체의 기재사항이다. 당사자의 증인신문사항 제출의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사소송규칙 제80조가 따로 정한다. 제3호의 제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가 정한 과태료와 감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