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요지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항). 토지에서 분리된 입목이 갈 곳을 잃지 않게 토지 이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민법상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과 같은 취지의 입목 특칙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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