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제6조(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요지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입목소유자는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1항). 토지에서 분리된 입목이 갈 곳을 잃지 않게 토지 이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민법상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과 같은 취지의 입목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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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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