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금지·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물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이 금지청구권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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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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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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