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금지·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물건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3항). 이 금지청구권은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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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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