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요지
제225조~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공정증서원본·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을 행사하면,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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