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최근 개정 2010.6.10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회생담보권의 범위와 성격을 정의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이다. 이자·손해배상·위약금 청구권은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것만 포함된다(제1항).

  • 담보권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자로서 별도 참가할 수 있다(제4항).
  • 의결권은 담보권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되, 피담보채권액이 그보다 적으면 피담보채권액 기준으로 한다(제5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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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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