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요지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한회사 이사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이사의 선임·해임(상법 제385조)·보수(상법 제388조)·책임(상법 제399조)·경업금지(상법 제397조) 등이 준용되며, 경업금지의 승인기관 ‘이사회’는 ‘사원총회’로 바꿔 읽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9.12.31.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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