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7조 (준용규정)

최근 개정 1999.12.31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요지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한회사 이사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이사의 선임·해임(상법 제385조)·보수(상법 제388조)·책임(상법 제399조)·경업금지(상법 제397조) 등이 준용되며, 경업금지의 승인기관 ‘이사회’는 ‘사원총회’로 바꿔 읽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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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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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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