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신고인은 수리·불수리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신고서류의 열람이나 기재사항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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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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