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근거다. 체납자에게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한다. 국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9조)와 같은 구조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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