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6조 (교부청구)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의 근거다. 체납자에게 강제집행·경매·파산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한다. 국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9조)와 같은 구조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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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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