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특히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는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때에는 한정승인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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