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1조의2 (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주식회사의 해산에는 해산등기 조문(상법 제228조)과 회사계속 조문(제229조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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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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