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요지주식회사의 해산에는 해산등기 조문(상법 제228조)과 회사계속 조문(제229조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관련회사해산등기상법 제22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상법 제409조 (선임) 다음 위키 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