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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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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