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요지

항소가 부적법하고 그 흠을 고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항소요건의 흠이 보정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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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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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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