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요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은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부동산등기법 제31조), 명의인의 별도 신청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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