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요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닌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