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요지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경사율 15퍼센트 이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 제1항이나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농지법 제35조의 전용신고와는 다른 별개의 경로이고, 이 신고로 전용하는 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낸다(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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