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말소등기신청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7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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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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