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1조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의 재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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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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