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요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의 재소도 제한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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