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93조는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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