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요지

이미 설립된 회사가 본점이전·상호변경·목적변경을 앞두고 하는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과 예정기간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본등기까지의 예정기간은 본점이전 가등기는 2년, 상호·목적·상호및목적 변경 가등기는 1년을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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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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