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미리 그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6>
법원은 제1항의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6.9.6>

요지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내면 된다(같은 항 단서).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고(제3항), 법원은 신청인의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한다(제4항). 사건 유형과 무관한 일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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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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