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①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미리 그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6>
④법원은 제1항의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그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삭제 <2016.9.6>
요지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본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내면 된다(같은 항 단서).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상대방은 의견서를 낼 수 있고(제3항), 법원은 신청인의 서면을 토대로 하되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한다(제4항). 사건 유형과 무관한 일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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