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수수료 납부방법과 별표 금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 신청 면제를 정한다. 별표의 기간 한정 산정특례도 함께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
법령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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