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가 있고, 그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제4항). 이렇게 법률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상속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3다29463). 이 조항은 상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관련
- 상법 제730조 · 상법 제739조 · 2003다29463 · 2000다31502 · 2005두5529 · 상속재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