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1995.12.29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주주총회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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