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7조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제335조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정한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제1항).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면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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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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