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조(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이 제335조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정한다.
-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 행사한다(제1항).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면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