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7조 (제권판결의 효력)

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해당 증권·증서의 의무자에게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증서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도 판결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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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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