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지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해당 증권·증서의 의무자에게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증권·증서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도 판결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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