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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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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