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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