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최근 개정 2011.5.19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요지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 모두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친권자 본인이 행사할 때(제1항): 자녀 복리 우선 고려.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제2항: 2011.5.19 신설): 자녀 복리 우선 고려.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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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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