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요지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 모두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친권자 본인이 행사할 때(제1항): 자녀 복리 우선 고려.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제2항: 2011.5.19 신설): 자녀 복리 우선 고려.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5.1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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