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권리가 부인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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