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최근 개정 2024.2.13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

요지

부인의 등기를 비롯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등기가 아니라 등록으로 공시되는 권리에도 준용한다.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 대상 권리가 부인된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처리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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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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