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심판규칙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33조(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5.5.30>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5.30>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5.30>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및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요지

취소·변경·연장의 신청과 청구는 서면으로 상당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하고,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을 하여 신청인·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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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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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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