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 제출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다음 4가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 한도
  • 지급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 종류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다. 실무상 제3채무자의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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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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