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요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 제출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다음 4가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한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 한도
- 지급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 종류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다. 실무상 제3채무자의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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