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요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4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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