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요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한다(1984년 개정).
- 일반 실종: 생사 불분명 5년 후 선고 가능
- 특별 실종(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 불명이면 선고 가능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6)
-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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