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재산분리 사실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처분에 재산분리로 맞서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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