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상속재산분리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재산분리 사실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처분에 재산분리로 맞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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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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