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2주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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