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이사장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그 밖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고의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열 가지다.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사본, 정관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사본을 붙인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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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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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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