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10.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 연월일,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이사장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그 밖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고의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열 가지다. 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사본, 정관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원취임승낙서 사본을 붙인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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