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9조 (재판의 방식)

제39조(재판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심판으로써 한다. 다만, 절차상의 이유로 종국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主文)
3. 이유
4. 법원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요지

가사비송사건의 제1심 종국재판은 심판으로 한다. 절차상 이유로 종국재판을 해야 할 때는 예외다.

심판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이유, 법원을 기재하고 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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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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