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요지
파산재단 소속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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