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자)

최근 개정 2010.6.10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2010.6.10>

요지

파산재단 소속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권·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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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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