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요지
신고 및 납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지방세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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