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5조 (현황조사)

제85조(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해야 한다. 집행관은 조사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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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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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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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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