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해야 한다. 집행관은 조사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초가 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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