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법원)에 해야 하고,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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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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