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요지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법원)에 해야 하고,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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