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조(공탁의 방법)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요지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법원)에 해야 하고, 공탁 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관련법령민법 제48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변제공탁 신청개념 (2)공탁변제공탁판례 (1)72마401 ::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관 수탁처분과 공탁물보관자 수령으로 발생🚩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