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0>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요지
“전세사기피해자”는 제3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다(제2조 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일부 요건만 충족하고 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까지 포함한다(제2조 제4호). 개인회생 특례에서 변제기간 단축은 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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