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연안항행구역의 범위) 법 제8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해손의 경우 분담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연안항행구역의 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불갑천구 북안에서 같은 군 가음도, 신안군 재원도ㆍ비금도ㆍ신도, 진도군 가사도ㆍ진도, 완도군 보길도ㆍ자지도ㆍ청산도, 여수시 초도ㆍ소리도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도 및 부산광역시 영도를 거쳐 같은 광역시 승두말에 이르는 선 안의 해면으로 한다. <개정 2026.6.23>
요지
연안항행구역의 범위을(를) 정한 상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법 제87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법 제872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