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간부직원)
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며,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명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4.18>
④ 전무 또는 상무는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요지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제1항). 전무 또는 상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상법 제12조, 상법 제13조, 상법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50조, 상업등기법 제51조를 준용한다(제5항). 상법 제13조가 준용되므로 전무·상무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