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요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묵시적 갱신). 다만 이 경우 제3자가 전 임대차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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