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요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묵시적 갱신). 다만 이 경우 제3자가 전 임대차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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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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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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